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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부대비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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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업무수수료

(단위 : 원)
예금관련 수수료표이며 구분, 대상항목,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.
구분 대상항목 수수료
제증명서 발급 잔액증명서 2,000
부채증명서, 질권설정승낙서, 기타증명서 및 확인서 2,000
은행조회서 10,000
제사고 신고 통장(증서), 신고인감의 분실, 도난 및 변경 1,000
통장(증서)재발급 통장(증서) 재발행 1,000
송금 수수료 1백만원 이하 1,000
1백만원 초과 ~ 5백만원 이하 1,500
5백만원 초과 2,000
기타 공증료, 대, 등기비용, 보증료, 보험료, 추심료, 송금수수료,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실비

자동화기기 수수료

(단위 : 원)
자동화기기 수수료표이며 구분(자동화 기기), 대상항목, 수수료, 마감전, 마감후 항목이 있습니다.
구분
(자동화 기기)
대상항목 수수료
마감전 마감후
현금지급 저축은행 내 및 저축은행 간 0 0
타행간 500 500
나이스 1,100 1,300
한네트 1,000 1,200
청호이지캐쉬 1,000 1,200
계좌이체 타행 간 400 400

여신부문 수수료

여신부문 수수료표이며 구분, 대상항목, 징수시기, 징수금액,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.
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
(건당)
면제대상
1.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- 부채잔액증명서
-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
증명서
발급시
2,000원 주1) 참조
2. 수금비용 -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(일수에 한함) 수금시 실비  
3.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- 대출금기한전 상환시 기한전 상환시 별도로 정함  
4. 보증서발급 수수료 - 보증서발급 발급시 실비 - 면제대상
5. PF대출수수료 -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와 관련한 아래 ①~⑪에 대한 수수료 수취

① 주선수수료,
② 자문수수료,
③ 참여수수료,
④ 대리금융기관수수료,
⑤ 유동화수수료,
⑥ 인수수수료,
⑦ 보증수수료,
⑧ 중도상환수수료,
⑨ 약정변경수수료,
⑩ 한도수수료,
⑪ 증명서수수료
취급시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  
6. 기업한도거래수수료 - 한도약정수수료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- 한도약정금액의 2%이내  
- 한도미사용수수료
*중복수취 불가
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- 미사용한도 평잔에 대해 2%이내  
7. 중도금대출 - 주선수수료 취급시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  
- 대리은행수수료 취급시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  
주1) (1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기관, 정부투자기관, 교육기관, 은행,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국제기관, 외국기관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, 공익법인,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. 다만,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.
        (2) 상호저축은행 직원
        (3)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. 다만, 직원은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