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금융상품등록부 | 금융소비자보호 | 대백저축은행 인터넷뱅킹

보호금융상품등록부

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보호금융상품등록부

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.

붙임 :

  1. 1. 보호금융상품 목록
  2. 2.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

금융회사명 : (주)대백저축은행
(2024년 10월 01일)

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※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※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금융회사명 : (주)대백저축은행

(붙임1) 보호금융상품목록

(2024년 10월 01일 현재)

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 (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)

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, 계정과목, 금융상품명, 판매중단일,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.
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
1 기업자유예금 시장금리부기업자유예금 공란  
2 별단예금 일반별단 공란  
3 보통예금 보통예금 공란  
4 수입부금 급부전부금, 급부후부금 공란  
5 애플보통예금 애플보통예금 공란  
6 애플정기예금(단리) 애플정기예금(단리) 공란  
7 애플정기예금(복리) 애플정기예금(복리) 공란  
8 애플정기적금 애플정기적금 공란  
9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공란  
10 정기예금 일반정기예금, 복리정기예금 공란  
11 정기적금 일반정기적금, 한마음정기적금, 꿈나무정기적금 공란  
12 표지어음예수금 표지어음예수금 공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