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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플정기적금(스마트뱅킹)

상품개요
  • 상품내용
  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
  • 가입대상
    제한없음
  • 가입기간
    6개월이상 24개월 이하(월 단위)
  • 가입금액
    10,000원 이상
  • 구비서류
    신분증
금리정보
  • 약정이율
    연 3.50~4.00% (확정금리)(세전)
  • 금리
   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    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기간
    금리(약정이율)
    6개월
    3.50
    12개월
    4.00
    24개월
    4.00
  • 우대조건
    -
  •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   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
  • 이자지급 제한 사유

   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제한
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예치 기간
    중도해지 이율
    1개월 미만
   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
   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
    약정금리의 50%
   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
    약정금리의 55%
    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
    약정금리의 60%
    24개월 이상
    약정금리의 65%
  • 중도해지시 처리방법
   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
  • 만기 후 처리방법

    온라인에서 신규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(실명확인후) 해지처리 가능합니다.

  • 만기 후 이율

    만기후 1개월 이하 :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

    만기후 1개월 초과 : 현행 보통예금 금리

유의사항
  • 부수되는 서비스
    -
  • 수수료(요율/금액)
    -
  • 기타사항

  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

   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
    연체이자율&만기체상이자율 : 기본이자율에 2% 가산 적용

    *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
    ①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 =약정이율 + 2.0%]x 월입금금액

    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
    분할해지 불가

    자동재예치 불가
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
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  •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
    ·  대상자 : 만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
    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. 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
    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
 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7-2409-003호(2024.09.02~2025.09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