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-
상품내용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
-
가입대상제한없음
-
가입기간6개월이상 24개월 이하(월 단위)
-
가입금액10,000원 이상
-
구비서류신분증
금리정보
-
약정이율연 3.50~4.00% (확정금리)(세전)
-
금리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금리(약정이율)6개월3.5012개월4.0024개월4.00 -
우대조건-
-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
-
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제한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-
중도해지이율
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%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%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%24개월 이상약정금리의 65%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
-
만기 후 처리방법
온라인에서 신규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(실명확인후) 해지처리 가능합니다.
-
만기 후 이율
만기후 1개월 이하 :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
만기후 1개월 초과 : 현행 보통예금 금리
유의사항
-
부수되는 서비스-
-
수수료(요율/금액)-
-
기타사항
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
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연체이자율&만기체상이자율 : 기본이자율에 2% 가산 적용
*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①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 =약정이율 + 2.0%]x 월입금금액
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분할해지 불가
자동재예치 불가
-
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-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· 대상자 : 만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
. 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7-2409-003호(2024.09.02~2025.09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