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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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목돈을 운영할 수 있는 예금상품 (만기일시 원리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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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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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1일~18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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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1,000,000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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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<본인 내방시 : 신분증, 인감 또는 서명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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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이율연 1.00~2.20% (확정금리)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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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(연수익률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단리식(약정이율)1일~29일1.0030일~60일1.5061일~90일1.8091일~180일2.20 -
우대조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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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원금에 이자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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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제한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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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이율
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이율1일 ~ 180일보통예금이율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면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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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처리방법대면해지, 자동만기 해지(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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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이율,
만기 후 해지 이율 없음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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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되는 서비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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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요율/금액)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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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분할해지 불가
자동재예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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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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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· 대상자 : 만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
. 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 대백 제207-2409-003호(2024.09.02~2025.09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