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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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예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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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(1인 1계좌)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(외국인등록증,국내거소신고증,영주증)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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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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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민사진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(250만원)이내로 개인별잔액 및 1월간(매월 초일부터 말일) 입금 금액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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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신분증, 인감 또는 서명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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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이율연 0.2%(세전) (기준일:2026-02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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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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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조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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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매분기(3월, 6월, 9월, 12월) 셋째주 일요일 원천징수 후 원금에 이자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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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제한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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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이율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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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시 처리방법대면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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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처리방법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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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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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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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되는 서비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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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요율/금액)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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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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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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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· 대상자 :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
. 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대백 제207-2601-001호(2026.01.30~2027.01.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