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
- 가. 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·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.
- 나. 고객은 영업장 ·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
- 1)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(이하 '본인정보')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
- 2)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(이하'마케팅')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·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· 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2. 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의 처리 정지요구권
- 가. 고객은 『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』,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』 등에 따라 '본인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' 또는 '당 저축은행의 상품(서비스)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'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 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
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②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(관련법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)
- ③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※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』
3. 고객 개인(신용)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
- 가. 고객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,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,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『신용정보업감독규정』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 (www.debecbank.co.kr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① [개인(신용)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 (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, 제36조)]
- 당행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(신용)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)
- ② [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요청 및 통보 요구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)]
-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,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, 제공받은 자,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금융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ㆍ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③ [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)]
-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,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④ [상거래관계 설정 중지ㆍ거절 근거 고지 요구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)]
-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⑤ [자동화 평가 여부 및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]
-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 또는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시 자동화평가 여부, 자동화 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 평가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고객은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 기초정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거나,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⑥ [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)]
-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(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이 정하는 사항)를 고객 본인 등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ㆍ2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입니다. 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객은 본인의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고객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⑦ [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)]
-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⑧ [연락중지 청구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)]
-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(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)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① [개인(신용)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 (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, 제36조)]
- 나. 고객은 본인 개인(신용)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(마이크레딧, 크레딧뱅크, 서울신용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 등)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마이크레딧 : ☎ 1588-2486, 인터넷 : http://www.mycredit.co.kr
- 크레딧뱅크 : ☎ 02-3771-1004, 인터넷 : http://www.creditbank.co.kr
- 서울신용평가정보(주) : ☎ 02-3445-5000, 인터넷 : http://www.siren24.co.kr
-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: ☎ 02-708-6000, 인터넷 : http://www.kcb4u.com
4. 정정청구 등 개인(신용)정보 고객 권리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
- 가. 개인(신용)정보 고객 권리 신청방법
- * 전화접수 : ☎ (053)742-3301
- * 팩스접수 : ☎ (053)744-0335
- * e-mail접수 : dg207010@chol.com
- * 서면접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2-1
- 나. 개인 (신용)정보 고객 권리 신청 절차
- 개인(신용)정보 고객권리 신청 절차. 1.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 주체 권리 행사, 2. 접수 내용 확인, 3. 처리결과 통지(7일이내 결과 통지)
- 다.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당행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/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053-742-3301
- *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정보보호인 : 02-397-8800
- *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: 민원실 (국번없이) 1332
5.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
-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