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담보대출
주택(아파트), 상가,건물,공장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- 담보종류
주택(아파트), 상가, 건물, 공장, 대지 등
- 대출대상
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
- 대출한도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 ? 최고 8/50/100억 원 (단, 당행 영업한도 내)
*LTV, DTI, DSR 범위 내 - 대출기간
2 ~ 5년
- 대출금리
연 4.5% ~ 9.0% (매월 후취) 단, 담보종류 및 고객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
- 연체금리
약정이율 + 3.0% (최고 24% 이내)
- 중도상환수수료
2% (계좌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
- 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, 분할상환
- 부대비용
인지세 50%(인지세법에 따라 금액별 적용), 법무사비용(근저당권설정비용 제외)
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7-2011-001호 (2020.11.02.)
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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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| 아파트 등기부등본,인감증명서2통,주민등록등본,주민등록초본(전주소내역포함), 등기필증,인감도장,신분증 |
주택 | 대지, 건물 등기부등본,인감증명서2통,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(전주소내역포함), 토지대장,건축물 관리대장,도시계획확인원,지적도등본,공시지가 확인원,등기필증(임대차일경우 :임대차 계약서 사본) |
* 소유권 이전과 동시 대출 신청시 | |
전소유자 | 인감증명서1통,매도인용 인감증명서1통,주민등록초본,등기필증,인감도장,신분증 |
전소유자(매수인) | 인감증명서 3통,주민등록초본,드익필증,인감도장,신분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