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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담보대출

주택(아파트), 상가,건물,공장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
  • 담보종류

    주택(아파트), 상가, 건물, 공장, 대지 등

  • 대출대상

   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

  • 대출한도

    개인/개인사업자/법인 ? 최고 8/50/100억 원 (단, 당행 영업한도 내)
    *LTV, DTI, DSR 범위 내

  • 대출기간

    2 ~ 5년

  • 대출금리

    연 4.5% ~ 9.0% (매월 후취) 단, 담보종류 및 고객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

  • 연체금리

    약정이율 + 3.0%  (최고 24% 이내)

  • 중도상환수수료

    2% (계좌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

  • 상환방법

    만기일시상환, 분할상환

  • 부대비용

    인지세 50%(인지세법에 따라 금액별 적용), 법무사비용(근저당권설정비용 제외)

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7-2011-001호 (2020.11.02.)

구비서류
부동산 담보대출 구비서류표이며 구분, 구비서류 항목이 있습니다.
구분 구비서류
아파트 아파트 등기부등본,인감증명서2통,주민등록등본,주민등록초본(전주소내역포함), 등기필증,인감도장,신분증
주택 대지, 건물 등기부등본,인감증명서2통,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(전주소내역포함), 토지대장,건축물 관리대장,도시계획확인원,지적도등본,공시지가 확인원,등기필증(임대차일경우 :임대차 계약서 사본)
  * 소유권 이전과 동시 대출 신청시
전소유자 인감증명서1통,매도인용 인감증명서1통,주민등록초본,등기필증,인감도장,신분증
전소유자(매수인) 인감증명서 3통,주민등록초본,드익필증,인감도장,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