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적금담보대출
당행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- 대출대상
당행 예적금 거래고객
- 대출한도
개인/개인사업자/법인 - 최고 8/50/100억 원 (단, 당행 영업한도 내)
*예적금 가입금액의 90% 이내 - 대출기간
예적금 만기일까지
- 대출금리
예적금 이율 +1.5% (매월 후취)
- 연체금리
약정이율 + 3.0% (최고 24% 이내)
- 중도상환수수료
없음
- 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(중도상환 가능)
- 부대비용
인지세 50%(인지세법에 따라 금액별 적용)
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7-2011-001호 (2020.11.02.)
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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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| 예적금 통장 및 도장,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